공정위에 계좌추적권 부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9-25 00:00
입력 1998-09-2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예금자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계좌추적권을 갖는 내용의 권한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돼 있는 소비자보호원을 공정위로 가져오고 사무처를 없애는 대신 1급을 실장으로 하는 정책실과 심사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5일 열리는 국민회의와의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가지려면 금융실명법을,소비자보호원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소비자보호법을,공정위 조직을 강화하려면 공정거래법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국민회의는 의원입법을 통해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9-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