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야영 예약제/11월부터/여름휴가·단풍철·공휴일 이용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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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22 00:00
입력 1998-09-22 00:00
◎숙박 5일전 신청해야

앞으로 전국 국립공원내 34개 야영장과 13개 대피소에서 숙박하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1일 국립공원 이용객이 몰리는 매년 7월10일∼8월20일과 10월1일∼11월14일,공휴일 및 공휴일 하루 전날 야영장 또는 대피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오는 10월 한달 동안 사전 예약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편 뒤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야영장은 지리산의 제1·2 야영장을 비롯해 달궁 노고단 황전 중산리 백무동 대원사,계룡산의 동학사,설악산의 설악동 장수대 오색,속리산의 청소년 후영리,내장산의 백양사,가야산의 치인 백운,덕유산의 덕유대,오대산의 동피골 소금강,주왕산의 상의동,다도해의 염포,치악산의 구룡 금대,월악산의 덕주 닷포,북한산의 인수 석굴,소백산의 천동 남천 희방,월출산의 천황사,한려해상의 상주,내장산의 임시야영장 등 34곳이다.

이용 희망자는 숙박 5일전까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전화나 팩스,또는 PC통신 하이텔로 예약하면 된다.사전 예약자가 야영장 및 대피소의 수용인원보다 적을 때는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9-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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