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본급 10% 삭감/내년,체력단련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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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22 00:00
입력 1998-09-22 00:00
◎총액기준 4.5%… 3급이상 연봉제/국방예산 정부수립후 처음 0.4% 감축

내년도 공무원 봉급은 기본급 기준으로 10%,총액 기준으로 4.5%가 삭감된다. 또 내년부터 장·차관과 3급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21일 내년도 예산에서 공무원 인건비 중 올해 삭감한 기말수당(월 기본급의 120%)을 환원하고, 그대신 체력단련비(〃 250%)를 없애는 방식으로 공무원 봉급수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총액 기준으로 4.5%에 해당되는 것으로 올해 총액기준 공무원 인건비 삭감률(4.1%)보다 높다.

3급 국장급 이상 1,500명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고 과장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3급 국장급 이상의 경우 직위비중,책임도,업무난이도를 고려해 등급별 연봉 범위를 정한다. 중앙부처 국장인 3급은 연봉 4,000만원, 2급은 4,500만원, 1급은 5,000만원을 기준으로 250만∼500만원 차이를 둬 해당부처 장관이 결정한다.

과장급 이하에 대해서는 2,800억원(월 기본급의 50%)의 재원으로 연 1회 평가,상위 10%는 월 기본급의 200%,11∼25%는 100%,26∼50%는 50%를 지급하며 51% 이하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9-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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