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보험금 줘야/서울지법
수정 1998-09-21 00:00
입력 1998-09-21 00:00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鄭銀煥 부장판사)는 20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金모씨 유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고에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인정해온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본인 신체사고’에까지 확대한 판결로,불법 범죄행위에 따른 자기 피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동차 보험사들의 ‘면책약관’ 자체를 무효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행위임이 분명하지만 그 고의는 음주운전 자체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이로 인한 사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따라서 불법 범죄행위에 따른 자기책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자동차 보험사들의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9-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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