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법안 추진 혼선/秋承鎬 기자·정치팀(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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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8 00:00
입력 1998-09-18 00:00
원조(元祖)는 재외동포 기본법이란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재외동포 기본법은 국민회의에서 마련해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않았고 지금 약간의 수정을 거쳐 재상정을 기다리고 있다.재외동포 특례법은 기본법보다는 늦게 출발했지만 추진체는 보다 강력하다.지난 6월 金大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朴相千 법무장관에게 “재외동포를 배려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탄생했다.
이렇게 金대통령의 지시로 재외동포 특례법이 추진되자 내용이 겹치는 재외동포 기본법과의 사이에서 교통정리 필요성이 대두됐다.그래서 지난 1일 당정협의에서는 기본법을 폐기하고 특례법으로 일원화한다는데 국민회의와 법무부가 합의했다.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민회의는 다시 재외동포 기본법을 들고 나왔고 16일 있었던 당정협의에서는 기본법을 모법(母法)으로 하고 특례법을 하위법으로 하자는 주장과 특례법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맞서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재외동포 기본법이 시기상으로 먼저 시작했고 재외동포들의 기대가 큰데다 당도 여기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민회의측이 밝힌 재론(再論)의 변(辯)이다.
재외동포 특례법은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법에 대해 재외동포의 특혜사항을 거론한 것으로 모법은 필요없다.게다가 외교통상부는 두 법안 모두 자국내 소수민족감정의 고취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중국과 독립국가연합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자신들을 잊은 것으로 생각했던 모국이 오랜만에 ‘대접’한다고 해서 지금한창 들떠 있다.혹시 실망이 두배로 커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1998-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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