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몸조심 주의보/이달초부터 업소 무단방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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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7 00:00
입력 1998-09-17 00:00
◎업소 이름·방문목적 쓰고 기관장 결재 받아야 출장/외근후 보고서 작성 필수 직원별 카드 형태로 보관

“몸조심 해야지,‘5가작통제’가 따로 없다니까…”

조선시대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다섯 가구씩 묶어 이웃을 서로 감시하게 하는 ‘5가작통제’라는 단어가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이달 초 업소 무단방문 금지와 관련한 세부 지침이 본격 시행되면서 직원들끼리 주고받는 농담이다.

청장 지시사항 형태로 전국 일선 세무서에까지 하달된 지침은 직원들 스스로가 서로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원천봉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외근을 나갈 때는 업소이름과 방문사유 등을 ‘출장증’에 써서 관서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했다. 다녀와서는 ‘출장 보고서’를 작성,과장 등 직속상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구두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한번 나가면 현지퇴근하는 게 다반사였다.

세부지침은 또 조사활동 내역을 직원별 카드 형태로 관리,일목요연하게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카드는 3년 보관을 의무화 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감찰 당국은 이같은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원들의 무단방문 여부를 업소에 수시로 확인,적발될 경우 강력히 징계하기로 했다.

한 직원은 “최근에는 전직 국세청장의 대선자금 모금 비리사건까지 겹쳐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진 것 같다”면서 “5가작통제라는 말이 더이상 농담같이 들리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1998-09-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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