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몸조심 주의보/이달초부터 업소 무단방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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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7 00:00
입력 1998-09-17 00:00
“몸조심 해야지,‘5가작통제’가 따로 없다니까…”
조선시대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다섯 가구씩 묶어 이웃을 서로 감시하게 하는 ‘5가작통제’라는 단어가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이달 초 업소 무단방문 금지와 관련한 세부 지침이 본격 시행되면서 직원들끼리 주고받는 농담이다.
청장 지시사항 형태로 전국 일선 세무서에까지 하달된 지침은 직원들 스스로가 서로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원천봉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외근을 나갈 때는 업소이름과 방문사유 등을 ‘출장증’에 써서 관서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했다. 다녀와서는 ‘출장 보고서’를 작성,과장 등 직속상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구두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한번 나가면 현지퇴근하는 게 다반사였다.
세부지침은 또 조사활동 내역을 직원별 카드 형태로 관리,일목요연하게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카드는 3년 보관을 의무화 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감찰 당국은 이같은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원들의 무단방문 여부를 업소에 수시로 확인,적발될 경우 강력히 징계하기로 했다.
한 직원은 “최근에는 전직 국세청장의 대선자금 모금 비리사건까지 겹쳐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진 것 같다”면서 “5가작통제라는 말이 더이상 농담같이 들리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1998-09-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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