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 빙자한 외설행각/화가가 ‘몰래카메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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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7 00:00
입력 1998-09-17 00:00
◎화장실 등서 여성들 촬영/테이프 제작 팔려다 덜미

서울 중부경찰서는 16일 휴대용 비디오카메라로 여성들의 나체나 정사 장면 등을 찍은 테이프를 시중에 판매하려고 한 서양화가 千光燁씨(40·서울 강남구 청담동)와 외국 영화배급사 직원 李周禧씨(28·여·강남구 청담동) 등 2명에 대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애인 사이인 千씨와 李씨는 지난해 2월초 서울 강남구 청담동 S식당 화장실에 8인치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고객 10여명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나체 등을 찍어 이를 편집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가방 속에 카메라를 감추고 서울 강남의 백화점 2곳과 음식점 카페,강북의 호텔 수영장 탈의실 등에서 몰래 찍는 수법을 썼다. 千씨는 지난달초 자신의 집 안방에서 또다른 애인인 張모양과 정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千씨는 촬영한 화면을 편집,43개의 테이프에 복제한 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산림동대림상가에서 700만원에 팔려다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千씨는 “다음달 하순쯤 개인전을 여는데 경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몰래카메라를 찍어 팔려고 했다”고 말했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09-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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