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위치 ‘도심의 화약고’/가스충전소 인가·관리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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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2 00:00
입력 1998-09-12 00:00
◎안전거리 일 규정 본떠 현실과 동떨어져/1년에 두차례 형식적 점검·교육도 허술

11일 발생한 부천 LP가스충전소 폭발사고는 가스충전소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심의 폭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이번 사고는 가스충전소의 허가 기준 및 안전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우선 공장과 주택 가까이에 충전소가 위치해 피해가 더욱 컸다.

현재 전국에는 620개의 가스충전소가 있으며 대부분 주택가나 도로변,공장지대에 있다.

가스충전소 인가 규정에는 가스저장탱크와 충전소는 외부건물과 9∼13.5m이상 떨어져 있도록 돼 있다.사고가 난 충전소는 이같은 규정을 만족하고 있었지만 실제 피해반경은 50m나 돼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도 안전거리 규정이 전문가 자문이나 면밀한 검토없이 일본의 규정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밝혀 탁상에서 만든 졸속 규정임을 드러냈다.

충전소 안전점검도 구멍투성이다.충전소마다 고압가스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 2명이 고용돼 있다.이들은 규정상 안전관리 업무만 맡게 돼 있지만 사무직도 겸하는 경우가 많다.이 때문에 매일 하도록 돼 있는 저장탱크,충전기,기계실 안전점검과 직원 교육 등 고유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기 안전점검도 형식적이고 횟수도 적다.1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측에서 한번,자체 점검 한번 등 모두 두차례에 지나지 않는다.저장탱크는 5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 탱크에 약간의 흠집만 생겨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사고 충전소는 이날 상오 정기 안전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충전소의 안전관리원과 책임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실제 자동차나 LP가스통에 가스를 주입하는 충전원 중에는 위험시설 취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도 많다.

충전 업무를 맡으려면 안전관리원에게서 1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그만이다.대부분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인데다 이직률도 높아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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