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大哲씨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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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0 00:00
입력 1998-09-10 00:00
경성측으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수감된 국민회의 鄭大哲 부총재측 변호인단은 9일 서울지방법원에 鄭부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鄭聖哲·金義在 변호사 등 변호인단 4명은 청구서에서 “鄭부총재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지않은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석방을 요청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9-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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