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값 빠르면 내주 인상/閣議,교통세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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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9 00:00
입력 1998-09-09 00:00
◎휘발유 ℓ당 1,224원·경유 523원으로

빠르면 다음주부터 휘발유 가격이 1ℓ당 1,097원에서 1,224원으로,경유 가격이 490원에서 523원으로 각각 오른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8일 과천 청사에서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휘발유에 부과하는 교통세 기본세율을 ℓ당 591원에서 691원으로,경유는 110원에서 16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교통세 기본세율 인상분에 교육세 15%와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현재의 ℓ당 1,097원에서 1,224원으로 127원 오르고, 경유는 ℓ당 490원에서 523원으로 33원 인상된다.

국무회의는 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고쳐 현재 초·중등학교에 한정된 급식시설 경비 보조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그동안 시·도지사에 위임해왔던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수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손질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공포 등 후속조치가마무리되는 다음주 쯤부터 카페,레스토랑 등 일반음식점의 심야영업이 공식 허용되고,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은 6개월 뒤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노사정위원회 의결방식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변경토록 노사정위 규정을 개정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선원법 시행령을 개정,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을 거주지까지 송환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를 수산업법에 의해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와 원양어획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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