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에 환경전담검사 상주/대검,출장소 설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9-05 00:00
입력 1998-09-05 00:00
◎오·폐수 배출­인허가 비리 집중수사

검찰은 7개 시·군으로 관리체계가 분산됐던 팔당호 상수원지역에 현지 출장소를 설치하고 환경 전담검사를 파견한다.

전담검사는 팔당 상수원 주변의 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 과정은 물론 관할 공무원의 단속 묵인행위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대검찰청 형사부(安剛民 검사장)는 4일 팔당호 상수원 오염배출업소 등 환경사범을 전담하는 ‘대검찰청 형사과 팔당출장소’를 현지에 설치해 환경검사 1명을 상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서울·수원·춘전지검 등의 부장검사를 비롯,환경담당 검사 28명으로 구성된 ‘팔당상수원 환경사범 단속협의체’가 관할지역이 서로 달라 환경사범 단속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팔당출장소가 전담하는 관할구역은 △남·북한강 및 경안천 양안(兩岸) 1㎞ 이내 △북한강 의암댐과 남한강 충주댐까지 양안 500m 이내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및 이에 접속되는 강원도 정선·인제,충북 보은·괴산 등 1차 지천의 발원지까지 양안 5㎞이내 등이다.

따라서 용인·여주·남양주·이천시와 가평·광주·양평군 등지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전담검사가 지도·감독은 물론 사법처리까지 담당한다.전담검사는 또 팔당 상수원을 감시할 수 있도록 수사권이 부여되는 한강감시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갖는다.

검찰 관계자는 “수도권 2,000만여명의 상수원인 팔당호 보호문제가 관할지역이 달라 방치된 느낌이 없지 않다”면서 “전담검사가 상주하면 오염배출업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9-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