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조5,829억 追豫 의결/임시국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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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03 00:00
입력 1998-09-03 00:00
◎민생·경제 30개 법안 처리

국회는 2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총 75조5,829억원 규모(일반회계 기준)의 9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제정안,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등 민생·경제관련 30개 법안을 처리한 뒤 제196회 임시국회를 마쳤다.

이날 국회에서는 朴實 사무총장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고 98년 및 99년도 발행 예금보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도 처리됐다.<관련기사 23면>

국회는 앞서 예산결산특위(위원장 金鎭載)전체회의에서 정부측이 제출한 74조9,004억원(일반회계 기준)보다 6,825억원이 증액된 총 75조5,82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수정,의결했다.

예결위는 수해대책비의 경우,정부측이 구두로 요청한 1조원보다 1,000억원이 줄어든 9,000억원으로 책정,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일부 세출항목을 조정했다.



예결위는 또 월동기 일용직 등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450억원,고용유발효과가 큰 도로건설사업에 1,200억원을 증액하는대신 고용보험기금 지원비(1,000억원),지방채 인수(1,500억원),산업은행출자(1,500억원),일반국도(300억원)등 세출사업에서 4,300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예결위는 세입예산의 경우 정부측이 수해복구와 세수부족 보전을 위해 4조원의 국채발행을 추가 요청한데 대해 2,000억원을 삭감,국채 발행의 총규모를 11조6,818억원으로 조정했다.<柳敏 朴贊玖 吳一萬 기자 rm0609@seoul.co.kr>
1998-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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