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2년 임기제/與 자치제 마련… 연내 법 개정 방침
수정 1998-08-28 00:00
입력 1998-08-28 00:00
경찰이 완전 독립한다.
경찰이 스스로 치안정책을 수립,집행하고 독립 예산편성권을 갖는 국가 및 시·도경찰위원회가 신설된다.
국민회의 지방자치경찰제 정책기획단(단장 秋美愛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등 관련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친 뒤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기획단이 마련한 지방자치제 도입안은 경찰청장을 2년 임기제로 하고 행자부에서 독립된 국가경찰위원회가 제청,대통령이 임명토록한다는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경찰 예산편성권을 갖고 스스로 치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경찰업무와 경찰행정 제반문제 처리기준에 대한 심의·의결권도 갖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2명씩 추천하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한다.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이 허용돼 경찰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되며 위원중 1명을 차관 정무직으로 보임,인사전횡을 막는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퇴직후 3년미만인 군인,경찰,검찰,국가정보원 출신자는 각급 경찰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 연임이 가능토록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밑의 순수한 집행기관으로 돼 독립신분을 갖고 업무를 펼 수 있게 된다.
중앙경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경찰도 시·도단위로 설치되며 시·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뒤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토록 할 방침이다. 시·도 경찰위원회는 모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도경찰위 위원장 역시 시·도 경찰청장 대신 지방의회에 참석하게 돼 지방경찰청장이 그만큼 정치적영향을 벗어나 사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국가경찰은 국가의 지휘감독과 조정통제가 필요한 사항의 정책입안,광역사건·사고,대규모 소요,대간첩작전,마약·테러,조직범죄 등을 담당한다. 반면 지방경찰은 관할구역내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범죄예방·진압 및 수사,교통지도·단속,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한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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