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용도변경 주택 중과세 부과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8-08-24 00:00
입력 1998-08-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택으로 돼 있는 건물을 용도변경 없이 사무실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건물구조를 사무실용으로 완전히 개조해 다시 주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진 만큼 이를 비업무용 시설로 보고 과세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회측은 지난 87년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3층짜리 주택을 매입,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개조한 뒤 회관건물로 사용해 왔으나 구청측이 지난 해 3월 92∼96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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