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대 日 수표 위조사기/14명 구속·3명 수배
수정 1998-08-20 00:00
입력 1998-08-20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表晟洙 부장검사)는 19일 金淳圭씨(51·서울 광진구 자양동) 등 14명을 사기미수 및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韓모씨(4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金씨 등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모 커피숍에서 액면가 200억엔(한화 1,886억여원)짜리 가짜 일본 당좌수표 1장을 사회복지법인 중앙회이사 金모씨(43)에게 기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표액면가의 3%인 57억여원을 챙기려 하는 등 일본에서 위조된 10조원대의 당좌수표와 9,000억원대의 채권을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당좌수표 39장과 환부금 잔고확인증(되돌려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일본정부가 확인해주는 일종의 채권) 사본 1장,소재를 추적중인 나머지 수표 17장의 액면가 총액이 모두 1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내고 위조 경위 등에 대해 일본 검찰과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1998-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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