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원 비리는 변호사법 위반”/부산지법 집유 2년 선고
수정 1998-08-20 00:00
입력 1998-08-20 00:00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이 브로커 사무원을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李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법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洪光植 부장판사는 19일 朴모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 盧한종씨(42)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盧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과 함께 2,44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원들의 비리행위로 인한 최종 피해자가 시민인 만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토록 한 변호사법의 적용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의 이같은 판결은 현행의 변호사법 중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범주에 ‘변호사 사무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문제의 사무원을 고용한 변호사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의정부지원의 판결과는 상치되는 것이다.<부산=沈載億 기자 jeshim@seoul.co.kr>
1998-08-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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