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무역어음 할인 수출보험공사가 보증/빠르면 이달중 시행
수정 1998-08-20 00:00
입력 1998-08-20 00:00
빠르면 이달 중으로 1∼30대 재벌을 포함,모든 대기업이 발행한 무역어음을 할인할 때 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해준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무역금융의 보증(특별보증) 대상이 현재 중소기업에서 앞으로는 30대 그룹 이외의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연간 매출액의 3분의 1로 돼있는 무역금융에 대한 업체별 보증 한도가 2분의 1로 늘어나면서 업체의 과거 실적뿐 아니라 추정 매출액도 보증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관계 부처,한국은행,무역협회 등과 합의한 수출입 금융 활성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빠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관련기사 3면>
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은 “최근 수출이 감소세를 보여 국제규범 내에서 대기업들의 수출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무역어음에 대해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역어음 할인도 지금까지 건별로 하던 것을 일정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안에는 수시로 무역어음을 발행해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 분야 등 전략산업의 수출기업이 차입할 때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서주고 출자금도 지원해주며 ▲해외의 대규모 공사 때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적극 보증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1조원의 무역어음할인 전담재원을 조성하고 올 하반기 중 공적인 자금을 지원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여력을 늘리기로 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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