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油類에 세금 더 물린다/정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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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9 00:00
입력 1998-08-19 00:00
◎담배 갑당 200∼460원·휘발유 ℓ당 100원씩

정부는 실업자대책 등에 필요한 세수를 조달하기 위해 담배 1갑에 200원 또는 460원의 특별소비세와 함께 10%의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류에 대한 과세를 강화,휘발유 교통세를 ℓ당 100원,경유는 80원을 각각 인상하고 중유에 대해서는 20원의 특별소비세를 새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 산하 조세연구원의 孫元翼,朴寄白 연구위원은 18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세연구원 주최 ‘경제위기와 조세 및 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관련기사 9면>

朴연구위원은 담배에 대해 현행 지방세 외에 ▲1갑당 200원의 특별소비세와 10%의 부가세를 매길 경우 추가로 8,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며 ▲460원의 특별소비세와 부가세를 매길 경우 2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석유류의 경우 ▲휘발유 교통세를 ℓ당 691원으로 현재보다 100원을 올릴 경우 세수증대는 6,000억원 ▲경유의 교통세를 현재 ℓ당 110원에서 190원선으로 80원 인상하면 2조원,▲중유에 ℓ당 20원의 특별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5,000억∼6,000억원의 세수가 각각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의사 등 전문서비스직에 대한 부가세를 매길 경우 1,000억원의 세수증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서비스직에 대한 부가세 과세,담배와 유류에 대한 증세가 이루어지면 내년의 경우 4조1,000억∼5조3,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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