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강화 공정위의 과제/魯柱碩 기자·경제과학팀(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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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8 00:00
입력 1998-08-18 00:00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본 공정위 공무원들은 희색이 가득하다.

권고안이 공정위의 위상을 한껏 높여주고 있다.공정위의 숙원사업이었던 금융·보험업을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이제 공정위의 ‘칼’을 피해갈 수 있는 경제영역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이 아니라 ‘재계 일부의 법’이었다는 것이 공정위 사람들의 시각이다.이제서야 제대로 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시됐다는 반응과 함께 시장경제를 좀먹는 각종 불공정거래를 잡을 수 있게 됐다는 표정들이다.옹색하던 ‘재계검찰’에서 명실상부한 ‘경제검찰’로 거듭난다는 각오도 엿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공정거래법이 허약해서 공정위 직원들의 풀이 죽었고 공정거래가 바로 서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재경·법무·산자부 등 정부 관련부처마저도 썩 내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공정위가 ‘경제검찰’로 바로서는 것을 가로막아온 장애물은 바로 공정위 내부에 있었다고 본다.

최근 공정위 부위원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된 것을 비롯,고위 관계자들이 심심찮게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돼 구설수에 오르면서 공정위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했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공석중이던 부위원장 자리를 놓고 내부 승진을 주장하는 공정위에 맞서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추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업계의 시각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느냐,하지 못하느냐의 사이에는 법의 강·약보다 법을 집행하는 공정위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세계은행(IBRD)이 구조조정 차관 제공을 빌미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요구한 것도 뒤집어 보면 공정거래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수 있다. 각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강력한 법’을 갖는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공정위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998-08-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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