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공안사범들/법 위반땐 즉각 재수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8-17 00:00
입력 1998-08-17 00:00
법무부는 16일 8·15 특별사면을 통해 가석방 및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공안사범 94명이 출소한 뒤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 현행법을 위반하면 사면조치를 곧바로 취소,재수감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는 만큼 보호관찰을 통해 공안사범들이 이같은 운동에 참가한 사실이 적발되면 사면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안사범들은 준법서약서에 서약했고 행형자료 검토와 검사 면담을 거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15일 상오 10시 사노맹 사건의 朴基平씨(41·필명 박노해)와 白泰雄씨(36·전 서울대 총학생회장),중부지역당 사건의 黃仁五·仁郁 형제·金洛中씨 등 공안사범 94명을 포함,2,174명을 전국 교도소에서 일제히 석방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8-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