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먼저”“과징 먼저”/검찰재경부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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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4 00:00
입력 1998-08-14 00:00
‘추징이 먼저냐,과징이 먼저냐’ 盧泰愚 전 대통령이 금융기관에 비실명으로 보관해온 1,400억원대 비자금을 둘러싼 검찰과 재정경제부간의 힘겨루기가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서울지검 송무부는 13일 “盧전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가·차명으로 보관중인 비자금 1,487억원을 돌려 달라”며 나라종금 등 4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청구대상은 ▲나라종금(옛 동아투금) 어음관리계좌(CMA)예탁금 및 운용수익금 293억2,000여만원 ▲신한은행 기업금전신탁 8개 계좌 917억4,000여만원 ▲한일은행 기업금전신탁 1개 계좌 82억3,000여만원 ▲동화은행 1개 계좌 194억원 등이다.
검찰은 소장에서 “盧씨가 비실명으로 나라종금 등에 맡긴 예금은 지난해 6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운용수익금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은 만큼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의 위임을 받고도 1년이 지나도록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재경부의 강력한 반발 때문. 재경부는 그동안 금융실명제법을 내세워 “금융 가·차명 예금의 실명전환시 원금의 50%와 이자의 9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가 추징에 우선돼야한다”며 검찰의 추징을 막아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경부에 가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고 나머지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하면 어떻겠느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재경부가 종전의 입장을 고수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조항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금융실명제를 보류한 것인 만큼 과징금을 우선 부과한다는 입장은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법조계에서는 “추징금이나 과징금 모두 어차피 국고수입인데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까지 간 것은 부처이기주의의 표출”이라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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