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장교 진급 속도 늦어진다/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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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4 00:00
입력 1998-08-14 00:00
◎중령은 임관후 18년·대령은 24년 돼야/千 국방,초과진급 정상화방안 청와대 보고

군 영관장교의 진급 속도가 더뎌지게 됐다.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기 위한 최소 근무 연한이 현행 소위 임관 후 17년에서 18년으로,중령에서 대령 진급은 임관 후 22년에서 24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법적 근거없이 운영돼온 준장 이상 장군의 조건부 진급제가 폐지되며 임기제 진급 장군의 경우 2년 임기가 끝나면 무조건 전역시키는 등 정원 외 장군 진급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千容宅 국방부 장관은 13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장군 등 초과 진급자 정상화방안을 보고했다. 장군 진급억제 방안은 이날부터,영관 장교 인사방안은 빠른 시일 내 군인사법을 개정,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소장 및 중장의 정원 외 진급을 억제하기 위해 사단장(소장 보임) 및 군단장(중장 보임)의 경우 일부 연임을 허용,최대 4년 동안 재임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2년마다 사단장과 군단장을 교체하면서 하위 계급자를 무조건 승진·보직함으로써 소장 및 중장급 장군의 수가 해마다 무조건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군단장 및 사단장의 조기교체에 따른 초과 진급자를 억제하기 위해 이들 보직의 2년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중장 7명과 소장 13명 등 장군 20명,대령 76명과 중령 12명 등 영관장교 88명 등 모두 108명이 계급 정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앞으로 소장 이상의 장군은 계급별로 결원이 발생해야 진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1998-08-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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