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먹은 쌀 술 원료로 쓴다
수정 1998-08-14 00:00
입력 1998-08-14 00:00
국세청은 13일 경기북부 지역 수재민을 돕기위해 물에 젖은 쌀,보리,옥수수 등을 주정(酒精) 원료로 사용토록 긴급 조치했다.
국세청은 물에 젖은 곡물 주인이 지역재해대책본부에 신고하면 주류공업협회에서 바로 매입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와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의 쌀 520t 3억7,400만원 어치가 구제를 받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젖은 곡물은 쉽게 썩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면서 “수재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1998-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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