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농지 366만평 처분명령/4,264명 1년내 이행해야/농림부
수정 1998-08-13 00:00
입력 1998-08-13 00:00
처분조치가 내려진 농지는 1,209㏊(366만평)로 경기도가 324㏊에 1,201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226㏊ 485명,충북 119㏊ 400명,충남 112㏊ 393명,전북 84㏊ 303명,전남 76㏊ 328명,경북 104㏊ 333명,경남 126㏊ 595명 등이었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주들은 자영업자 1,381명,농업인 987명,회사원 640명,공직자 80명 등이다.이들은 농지법에 따라 1년 안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6개월의 경과기간이 지난 뒤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한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08-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