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태만 지자체에 불이익/행정자치부
수정 1998-08-11 00:00
입력 1998-08-11 00:00
행정자치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조직 축소 과정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각종 교부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정부 지침대로 조직을 축소하여 운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금은 물론 일반교부금도 차등을 받게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는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상위직과 인원을 축소한 상태를 표준정원으로 보고 일반교부금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각 지자체는 지침을 초과하는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조직감축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충남과 충북이 각각 폐지지침이 내려진 계룡츌장소와 증평출장소의 존속 방침을 고수하는 등 몇몇 지자체는 조직감축 지침을 초과하는 조직개편 계획서를 행자부에 내놓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6월 시·도는 평균 3국 6과,시·구는 1국 3과,군은 5과를 줄이라는 지침을 지난 6월 내려보낸 데 이어 현재 조직개편 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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