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 정규과목 채택/사법연수원 2학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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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0 00:00
입력 1998-08-10 00:00
사법연수원은 9일 오는 2학기부터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하는 ‘법률영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연수원 28·29기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로 법률과 소송실무 강좌만을 운용해온 연수원이 국제통상시대에 맞는 어학강좌를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해마다 로펌(law firm) 지망자가 늘고 있으나 초임 변호사들이 국제관계 소송에서 영어실력이 부족해 애로를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연수원생들에게 어학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국내로펌 소속 외국인 변호사들을 초청해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수원은 이와함께 최근 잇단 기업도산으로 법원에 화의·회사정리 소송이 쇄도함에 따라 2학기부터 ‘파산·화의·회사정리법’ 강좌를 신설할 방침이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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