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공사 “나눠먹기”/12개 건설社
수정 1998-08-07 00:00
입력 1998-08-07 00:00
공기업이 발주한 대형 국책공사를 ‘나눠먹기’식 담합 입찰로 정부예산 2,770여억원을 낭비한 12개 대형 건설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朴相吉 부장검사)는 6일 현대건설 李之松 부사장(58),삼성물산 盧明逸 부사장(52),동아건설 李俊根 상무(54) 등 9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현대건설 車東烈 전 국내영업본부장(64)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진 方榮燮 부사장(58) 등 3명을 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는 현대 삼성물산 대우 동아 대림산업 쌍용 SK 두산 극동 고려개발 현대산업개발 한진 등이다.
현대 현대산업개발 고려개발 대림산업 극동 등 5개 건설업체는 지난 96년 12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서천간 4·6·7공구 공사를 담합 입찰해 현대와 현대산업개발은 4공구,고려개발과 대림산업은 6공구, 극동건설은 7공구를 각각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산과 삼성물산도 지난 6월 9일 경부고속철도 71,72공구 공사 입찰 과정에서현대 대우 현대산업개발 한진 쌍용 동아 등을 들러리로 참가시켜 낙찰받았다.
담합 행위는 ▲현대 중부고속도로 제5공구 등 2개 공사 ▲삼성물산 경부고속철도 제72공구 노반신설공사 ▲동아 울진원자력 5·6호기 주설비공사 ▲대림산업 서해안고속도로 6공구 공사 ▲쌍용 인천국제공항 철도노반시설공사 ▲SK 중부고속도로 4공구 공사 ▲두산 중부고속도로 제5공구 등 2개 공사 ▲극동 서해안고속도로 제7공구 등 2개 공사 ▲고려개발 서해안고속도로 6공구 공사 ▲현대산업개발 서해안고속도로 4공구 공사 ▲한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등이었다.
이들은 담합 입찰로 공사 예정가의 85%에서 낙찰되는 평균낙찰률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은 95%에서 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당 55억∼911억원씩 모두 2,778억원을 더 받아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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