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공사 “나눠먹기”/12개 건설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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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07 00:00
입력 1998-08-07 00:00
◎담합 입찰로 국고 2,770억 손실/9명 구속 3명 수배

공기업이 발주한 대형 국책공사를 ‘나눠먹기’식 담합 입찰로 정부예산 2,770여억원을 낭비한 12개 대형 건설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朴相吉 부장검사)는 6일 현대건설 李之松 부사장(58),삼성물산 盧明逸 부사장(52),동아건설 李俊根 상무(54) 등 9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현대건설 車東烈 전 국내영업본부장(64)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진 方榮燮 부사장(58) 등 3명을 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는 현대 삼성물산 대우 동아 대림산업 쌍용 SK 두산 극동 고려개발 현대산업개발 한진 등이다.

현대 현대산업개발 고려개발 대림산업 극동 등 5개 건설업체는 지난 96년 12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서천간 4·6·7공구 공사를 담합 입찰해 현대와 현대산업개발은 4공구,고려개발과 대림산업은 6공구, 극동건설은 7공구를 각각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산과 삼성물산도 지난 6월 9일 경부고속철도 7­1,7­2공구 공사 입찰 과정에서현대 대우 현대산업개발 한진 쌍용 동아 등을 들러리로 참가시켜 낙찰받았다.

담합 행위는 ▲현대 중부고속도로 제5공구 등 2개 공사 ▲삼성물산 경부고속철도 제7­2공구 노반신설공사 ▲동아 울진원자력 5·6호기 주설비공사 ▲대림산업 서해안고속도로 6공구 공사 ▲쌍용 인천국제공항 철도노반시설공사 ▲SK 중부고속도로 4공구 공사 ▲두산 중부고속도로 제5공구 등 2개 공사 ▲극동 서해안고속도로 제7공구 등 2개 공사 ▲고려개발 서해안고속도로 6공구 공사 ▲현대산업개발 서해안고속도로 4공구 공사 ▲한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등이었다.

이들은 담합 입찰로 공사 예정가의 85%에서 낙찰되는 평균낙찰률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은 95%에서 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당 55억∼911억원씩 모두 2,778억원을 더 받아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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