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할부금융사 시정명령/“주택자금대출 고정금리 적용”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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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07 00:00
입력 1998-08-07 00:00
주택구입자금 대출안내 광고를 하면서 대출기간중에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표시한 6개 할부금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외환할부금융,대우할부금융,쌍용여신금융,한국주택할부금융,영남주택할부금융,동양카드 등 6개 할부금융사들이 전단지 등을 통해 ‘연 13.3%(매 3년후 이자율 재조정)’,‘대출이율 연 13.0∼13.5%(3년 단위로 실세금리고려하여 조정)’등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대출분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상했다고 밝혔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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