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만6,000명 生保대상 추가/국민회의 실업대책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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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01 00:00
입력 1998-08-01 00:00
◎고용보험료 인상… 내년 실업자 55% 혜택

국민회의는 오는 10월부터 임시직 및 시간제 근로자도 실업급여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내년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도 확대,저소득 실업자 97만6,000명을 생활보호 대상자에 추가로 편입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업대책 백서를 발표했다.

국민회의는 백서에서 기존의 실업대책이 실업률 및 빈곤층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 사각지대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전체 실업자 150만명 중 70%인 105만명의 한계계층 실업자가 제외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실업대책을 보완,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실업자중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비율이 6.6%로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다고 판단,내년에는 전 실업자의 55%에게 실업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고용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국민회의는 유보중인 4,000만원 이상의금융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부과를 내년부터 부활시킬 방침이다.<金在晟 기자 jskim@seoul.co.kr>
1998-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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