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본부장 구속/梁基倬씨
수정 1998-07-31 00:00
입력 1998-07-31 00:00
서울지검 특수2부(朴相吉 부장검사)는 30일 철도청 梁基倬 철도건설본부장(58·2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梁 본부장에게 500만∼1,000만원을 건넨 경향건설 대표 劉定郁씨(36)·현대건설 상무이사 姜泰昊씨(52)·고려개발 상무이사 宋錦實씨(51) 등 6개 업체 임원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梁 본부장은 96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총 공사액이 230억원에 이르는 전라선 제1공구 노반 개량공사의 시공업체인 경향건설 대표 劉씨로부터 “선급금 지급 등 공사 과정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달까지 10여개 관련 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梁 본부장이 설계변경·선급금 지급 등 현안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관련된 업체들이 많아 뇌물액이 500만원 이상인 6개 업체만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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