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잉여금 가입자에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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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31 00:00
입력 1998-07-31 00:00
◎정부,교통사고 유가족 지원기금화 계획 철회/보험금 올리거나 보험료 낮춰 가입자 혜택/‘의료보수분쟁 심의’ 기구도 민간 자율로

정부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잉여금을 교통안전기금에 내도록 해 교통사고 유가족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신 책임보험 부문에서 이익이 날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잉여금만큼 보험금을 올리거나 보험료를 낮추도록 했다. 건설교통부 산하에 ‘의료보수분쟁심의원’을 두려던 것도 철회,업계 자율기구인 ‘의료보수심의회’만 설립하기로 했다.

30일 건교부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책임보험 잉여금의 50%를 교통안전공단의 기금에 내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들이 강제로 가입하는 공공자금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잉여금을 교통안전기금에 납부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29일 공청회 결과 책임보험 잉여금은 보험가입자에게 환원돼야 하고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개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백지화했다.

따라서 책임보험료의 일부로 교통안전기금을 조성,교통사고 유자녀을 지원 하려던 계획도 함께 철회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예산으로는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공공자금의 성격인 책임보험 잉여금을 활용할 생각이었으나 업계와 학계가 일제히 반대,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보사와 의료기관이 설립·운영비용을 분담하고 건교부 장관이 원장을 임명하려던 ‘의료보수분쟁심의원’도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의료분쟁은 민간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에 따라 설립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민간자율 기구로 ‘자동차보험 의료보수 분쟁심의위원회’만 두도록 했다.

사업용차량의 종합보험 가운데 대인배상을 책임보험과 같이 강제 가입토록 하려던 계획은 손보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강제보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 책임보험은 91년부터 흑자를 내 지난 해에만 3,011억원의 이익을 내는 등 90년대 들어 총 8,61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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