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총재 여신전결권 폐지
수정 1998-07-30 00:00
입력 1998-07-30 00:00
산은은 종전에는 300억∼500억원의 거액여신은 총재가 실행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했었으나 앞으로는 이사회 심의를 통해 다수결로 처리키로 했다. 300억원 이하는 부총재와 이사 및 부장 등 9명으로 구성되는 여신심사위원회에서,300억원 이상은 이사회에서 각각 결정한다.
또 신용등급 ‘BB’ 이하 업체에 대한 여신의 경우 지점장 전결권도 없애 집단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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