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민간인 사찰 손배 판결/대법원 원심 확정
수정 1998-07-29 00:00
입력 1998-07-29 00:00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28일 보안사의 사찰 대상자였던 盧武鉉 의원과 金承勳 신부 등 1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盧씨 등 145명 모두에게 각각 2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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