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수료상당 채권 제공땐/대출 상환없이 지급보증 해소
수정 1998-07-29 00:00
입력 1998-07-29 00:00
예컨대 A은행이 B기업에 연 12%의 금리로 100억원을 대출해 줬고 C기업은 B기업의 지급보증을 섰을 경우,B기업은 보증보험 수수료와 같은 금액만큼을 자기 주식이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로 A은행에 제공하면 지급보증이 완전히 해소된다. 수수료는 대출금의 2.5% 안팎이므로 이 경우 C기업은 2억5,000만원 어치의 주식 등을 은행에 내면된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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