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환자 전국 어디서나 진료/진료권제 10월부터 폐지/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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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8 00:00
입력 1998-07-28 00:00
◎의료전달체계는 강화

오는 10월부터 환자들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진료권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현행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을 개정, 빠르면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이 달라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을 겪었던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환자들이 대도시지역의 의료기관으로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보험 도입 초기부터 진료권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환자들에게 불편만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의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진료권은 시·군별로 구분된 138개 중진료권과 8개의 대진료권으로 나뉘어 있으며,환자가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분만,응급,기타 부득이한 사유(출장,여행 등)를 제외하고 의료보험증에 표시된 중진료권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진료권 폐지와 상관없이 가벼운 질병은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중한 질병에 대해서만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돼 있는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7-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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