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양도세 면제… 대상주택·시장동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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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7 00:00
입력 1998-07-27 00:00
정부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이어 지난 20일부터 전용면적 25.7평 초과 50평 미만의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5년간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 거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새로 분양될 아파트는 물론 현재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것도 지난 5월22일부터 내년 6월 말 사이에 분양계약을 맺으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면제 대상 주택=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니면 된다. 고급주택은 소득세법에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아파트나 건평 80평 이상의 단독주택으로 시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전용면적이 50평을 넘는 아파트라도 시가가 4억9,000만원이면 고급주택의 범주에서 제외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가가 5억원 이상이더라도 전용면적이 50평 미만인 아파트이거나 80평 미만의 단독주택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과세 대상=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시점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 당시의 시가가 5억원 미만이더라도 매각 때 시가가 5억원 이상이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사람이 한번도 살지 않았던 미분양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 한해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한차례라도 임대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 시기=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세 면제 방침을 발표한 지난 5월22일로 소급 적용한다. 내년 6월 말까지 취득한 신축 주택을 5년 이내에 되팔더라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면제 효과=최근 서울지역에서 분양되는 42평짜리 아파트는 분양가가 2억5,000만원 안팎이나 국세청이 과세표준으로 삼는 기준시가는 이보다 다소 낮은 2억원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5년 후 기준시가가 30% 올랐을 때 이 아파트를 되팔면 차익 6,000만원(2억원×3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여기에서 아파트 매입에 들어간 경비인정(기준시가의 3%),5년간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차익의 15%) 등을 감안하더라도 1,400여만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5년동안 이같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율은 △매매차익 30% 이하 30% △3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40% 등으로 차익이 클수록 높다.
■부동산 시장 동향=전용면적 50평미만 미분양 아파트와 건평 80평미만 미분양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7,000가구에 달한다. IMF 관리체제 이후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하락을 주도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용인 수지와 남양주 일대 60∼90평형대의 미분양 대형아파트는 분양가가 대부분 평당 500만원 이하로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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