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퇴맞는 부실경영 관행(사설)
수정 1998-07-25 00:00
입력 1998-07-25 00:00
따라서 이번판결은 국내 금융계가 그동안의 오랜 고질병이었던 관치(官治)의 틀에서 벗어나 거래기업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게 하는 등 경영자율화 계기를 제공했다는 의미도 지닌다. 이와 함께 이미 부실판정을 받아 퇴출한 은행·대기업들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라 업계에 심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화은행을 비롯한 5개 은행 퇴출로 800억원 가까운 주식투자금을 잃은 80여만명의 소액주주와 한보등 대기업의 소액주주 소송이 예상된다. 더욱이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투자자들은 총발행주식의 0.01% 지분(持分)만 확보하면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경영 배상책임을 물게되는 사례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특히 재벌오너들의 경영전횡을 막는 제동장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이들은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그룹을 도산시키고도 출자 지분만큼의 유한책임을 지는데 그쳤다. 또 이러한 재벌오너의 그릇된 경영 관행은 정경유착이나 소액주주의 권한 축소등법규정의 미비로 간과되기 일쑤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경영상의 응보(應報)가 퇴임후에도 뒤따르게 됨으로써 사실상 무한책임 경영시대가 열리게 된 셈이다. 앞으로 있을 상급심도 이번 판결의 경제정의구현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1998-07-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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