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퇴맞는 부실경영 관행(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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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5 00:00
입력 1998-07-25 00:00
제일은행의 소액주주들이 은행 전(前)임원진의 부실경영책임을 묻기 위해 낸 국내 최초의 주주대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앞으로 금융계는 물론 재계의 부실경영 풍토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소액투자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판결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립에 도움이 될 뿐아니라 소액주주보호를 통한 대중(大衆)자본주의 및 경제정의 실현을 지향함으로써 현정부 경제개혁의 강한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는 24일 제일은행 소액주주 52명이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 등 임원진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이 전행장 등은 부실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만큼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재판부는 당시 은행경영진이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무시한채 한보(韓寶)철강의 재무구조나 자금회수 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대출,은행과 소액주주들에게도 손해를 입혔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번판결은 국내 금융계가 그동안의 오랜 고질병이었던 관치(官治)의 틀에서 벗어나 거래기업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게 하는 등 경영자율화 계기를 제공했다는 의미도 지닌다. 이와 함께 이미 부실판정을 받아 퇴출한 은행·대기업들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라 업계에 심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화은행을 비롯한 5개 은행 퇴출로 800억원 가까운 주식투자금을 잃은 80여만명의 소액주주와 한보등 대기업의 소액주주 소송이 예상된다. 더욱이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투자자들은 총발행주식의 0.01% 지분(持分)만 확보하면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경영 배상책임을 물게되는 사례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특히 재벌오너들의 경영전횡을 막는 제동장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이들은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그룹을 도산시키고도 출자 지분만큼의 유한책임을 지는데 그쳤다. 또 이러한 재벌오너의 그릇된 경영 관행은 정경유착이나 소액주주의 권한 축소등법규정의 미비로 간과되기 일쑤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경영상의 응보(應報)가 퇴임후에도 뒤따르게 됨으로써 사실상 무한책임 경영시대가 열리게 된 셈이다. 앞으로 있을 상급심도 이번 판결의 경제정의구현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1998-07-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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