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사범 不容” 이념 경계 명확히/朴 법무 특사 기준제시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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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5 00:00
입력 1998-07-25 00:00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24일 준법서약서를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상전향서 대신 제출토록 한 ‘준법서약서’도 거부하는 미전향 장기수에게는 사면·복권·가석방 등 어떤 혜택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좌익사범에 대한 ‘정서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정부의 이념적인 선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준법서약서제도 도입방침을 발표한 이후 우익단체 등에서는 이념 혼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일부 재야단체에서는 준법서약서도 사상전향서나 다름없다면서 미전향 장기수의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은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의 정부를 ‘좌우익 논쟁’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둘러 공안사범에 대한 선처기준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朴 장관은 이날 “우리 국민이 우리 국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지적,재야의 요구를 일축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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