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압수수색/기사 미끼 금품 갈취·이권 개입/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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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3 00:00
입력 1998-07-23 00:00
◎2∼3개 지방지 추가수사

수원지검이 경기도내에서 발간되는 지방일간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중부일보사(사장 林完洙)의 편집국,광고부,경리부,사장실과 林사장의 집 및 승용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광고수주대장,광고료 입출금장부,회계 및 경리장부,예금통장,신문,취재기자의 취재수첩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도내 2∼3개 일간지의 간부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16일 오산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S건설이 문화재보호구역에 규정보다 많은 아파트 신축을 승인받아 건설하고 있는 것을 취재한 뒤 이를 미끼로 2,000만원을 갈취한 이 회사 광고부장 吳봉록씨(47)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공갈)로 구속했다.<수원=金丙哲 기자 kbchul@seoul.co.kr>
1998-07-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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