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大 치대 교수 3명 파면/임용수뢰 관련/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수정 1998-07-23 00:00
입력 1998-07-23 00:00
서울대 치대 및 치과병원 교수 66명 중 42%인 28명이 무더기로 파면·경고·주의 등 징계조치됐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수임용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치대 金守經(61)·金宗源(60)·南日祐 교수(60·집행유예로 석방) 등 3명을 파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난 달 16일부터 26일까지 서울대 치대 및 치과병원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해 입시 및 학사 관리를 부당하게 한 사실을 적발,金光男 치대 학장(58) 등 교수 17명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교수 8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서울대가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예산·시설 등 특정분야에 대해 부분감사를 받은 적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특정 단과대가 종합감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결과 서울대 치대에서는 신임교수를 채용할 때 해당 학과내에서 임용대상자가 사실상 결정되는 도제식 채용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이 과정에서 임용대상자가 미리 학과교수를 상대로 로비를 벌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실제로 95년부터 3년간 치대 및 의대에서 33명의 신임 교수를 채용했으나 지원자는 36명에 그쳤다.또 치대교수 66명 가운데 다른 대학 출신은 단 1명뿐이었다.
이밖에 서울대 치·의학 1학년 편입학 응시자격을 서울대 출신으로만 제한해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고,학사편입 및 대학원 입시문제 출제위원을 2∼3년간 동일 교수로 위촉하는 등 입시관리를 부적절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07-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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