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흡연 운전기사 과태료 20만원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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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2 00:00
입력 1998-07-22 00:00
앞으로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대중교통 수단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송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버스기사와 택시기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 운수규칙’을 마련,2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버스 및 택시기사가 승객이 있을 때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자동차 일상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 대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버스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운전기사의 이름을 게시토록 하는 ‘버스 운행실명제’를 도입,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경우 해당 운전기사를 관계당국이나 회사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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