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전사업장 확대/내년부터 모든 근로자 혜택
수정 1998-07-22 00:00
입력 1998-07-22 00:00
내년 1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10월1일부터 고용보험료가 부과,징수된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비롯,임시직·시간제 근로자와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들에게는 실업급여 뿐 아니라 직업능력개발,직업안정사업 등 고용보험의 3가지 혜택이 모두 부여된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고용보험 적용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10월1일부터 고용보험을 전면 확대 실시하되 7월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의 보험료 890여억원은 재정에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120여만명 등 모두 400여만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과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당초 5인 미만 사업장과 시간제·임시직 근로자는 내년 7월1일부터,건설일용직은 내년 말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었다.
개정안은 실직여부를 가릴 수 없는 농림·어업·수렵 종사자,금액이 적은 공사현장의 건설일용직 근로자,1인 건설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각종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실업자가 쏟아지는 내년 2∼3월쯤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은 사태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고용보험 전면 확대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원(院)구성을 위해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7-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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