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1인 평균 10만원 안팎”/행자부 稅政과장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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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1 00:00
입력 1998-07-21 00:00
지침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
▲과세 표준액이 총액기준으로 지난 해보다 15% 이상 오른 2개 군은 의무적으로 수정·변경해야 한다.또 시 군 구 별 평균 적용비율이 지난해 보다 인상돼 납세자 대부분의 종토세액이 인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적용비율이 오르지는 않았으나 96년도 대비 97년도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과 달리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종토세액이 급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납세자와 심한 조세마찰이 예상되는 지역 등이다.
납세자 1인당 평균부담액은.
▲지난해 평균 10만2,000원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
적용비율이 지난해 보다 낮아졌음에도 종토세 평균 과세표준액이 오른 이유는.
▲123개 지자체가 적용비율을 올렸지만 폭이 작아 232개 전체 지자체의 평균 적용비율은 낮아지게 됐다.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토지를 민간이 매입하거나 바다가 간척지로 바뀌는 등 과세대상 토지가 늘어나면서 전체 과세표준액이 늘었다.
세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
▲지방세법상 규정된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의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또 내년도 종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받는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7-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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