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자유업종 전환/문화관광부 입법예고
수정 1998-07-21 00:00
입력 1998-07-21 00:00
볼링장,골프연습장 등이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고 직장체육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바뀌는 등 체육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문화관광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상정돼 빠르면 올 연말 또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0개 신고체육시설업 가운데 당구장,에어로빅장,체력단련장,롤러스케이트장,탁구장,테니스장 등8개 업종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위생 및 교육적 기능이 중시되는 수영장,체육도장은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남겨뒀다.
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업원 500인 이상의 직장에서 설치하게 돼 있던 직장체육시설을 권장사항으로 전환했다.<任泰淳 기자 stslim@seoul.co.kr>
1998-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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