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 공무원 승진/단체장 人事 취소 판결
수정 1998-07-17 00:00
입력 1998-07-17 00:00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이 나와 지자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부(주심 李용훈 대법관)는 지난 10일 부안군이 제기한 高錫柱 내무과장의 승진임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를 징계요구도 하지 않고 승진 임용한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승진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지난 97년 3월 부안군의회 난입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당시 내무과장 高錫柱(60)씨를 기획감사실장(지방서기관)으로 승진발령했으나 전북도는 이를 부당 인사로 간주해 도지사 직권으로 취소시켰다.<전주=趙승진 기자 redtrain@seoul.co.kr>
1998-07-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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