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좌석 중복땐 요금전액 환불/철도청 ‘서비스헌장’ 선포
수정 1998-07-16 00:00
입력 1998-07-16 00:00
오는 8월부터 철도 발권업무의 착오로 열차좌석이 중복된 경우 열차 요금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대체좌석이 없을 때만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이와 함께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열차 도착지연 기준시간도 현행 1시간에서 50분으로 10분 줄어 든다.
철도청은 이같은 내용의 ‘철도고객서비스 헌장’을 마련,15일 서울역에서 선포식을 가졌다.
철도청은 이날 발표한 헌장에서 장애인 승객을 위한 도우미를 운영하고,매표소를 예매창구와 당일창구로 나눠 대기시간을 크게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역 대합실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대합실안에 유아놀이방과 마중객을 위한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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