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경마정보 유출/기수·마필관리사 등 12명 검거
수정 1998-07-15 00:00
입력 1998-07-15 00:00
수원지검 강력부(朴泰奎 부장·李慶在 검사)는 14일 서울경마장 조기협회 소속 기수 丁金珍씨(32)와 마필관리원 裵大煥씨(33)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기수 房春植씨(28)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기수가 경주당일 착용한 장갑과 보안경의 색깔,서 있는 자세 등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말의 컨디션과 기수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아왔다.<수원=金丙哲 기자 kbchul@seoul.co.kr>
1998-07-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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