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감사원장서리 위헌심판청구 각하/憲裁 “청구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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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15 00:00
입력 1998-07-15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在華 재판관)는 14일 국회동의 없이 金鍾泌 국무총리 서리와 韓勝憲 감사원장 서리를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한나라당 의원 150명이 金大中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청구 요건이 결여돼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각하했다.<관련기사 8면>

헌재가 사건 자체를 각하함에 따라 金총리 서리체제는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서리 임명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는 내려지지 않아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기관 끼리 권한을 다투는 사건은 정부,국회,법원 등 국가기관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국회의원 등 개개인은 자격이 없다”면서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 이름으로 청구해야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 재판관 9명 가운데 각하 결정에 반대(4명)한 金汶熙 재판관 등 3명은 “국회동의 없는 서리 임명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소수 의견을 냈다. 반면李永模 재판관은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서리임명은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일 여당 의원들의 투개표 진행 저지 이후 개봉되지 못한 서리 임명 동의안 투표함 개봉 문제는 국회에서 자체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됐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1998-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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