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침투’ 안보리문서로 채택/정경분리 햇볕정책은 고수
수정 1998-07-14 00:00
입력 1998-07-14 00:00
정부는 13일 북한 무장간첩 사건을 정전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무장침투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유엔 안보리의장에게 이번 사건의 경위와 정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내 안보리 문서로 채택,국제사회에 대북압력을 요청할 방침이다.<관련기사 2·3·18·19면>
또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고,미·일 등에 대북 경고를 요청키로 하는 등 잠수정 침투사건 때보다 대응 수위를 한단계 높이기로 했다.
특히 金大中 대통령의 정경분리 원칙은 고수하되 현 남북상황과 국민감정을 고려,현대그룹 鄭周永 명예회장의 소떼 추가 북송 등 민간교류사업을 일시 보류하기로 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삼청동 남북대화 사무국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千容宅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이와함께 민·관·군 통합 방위작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통합방위 중앙협의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金대통령은 우리의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15일 청와대에서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金대통령은 지난번 잠수정 침투사건과는 달리 이번에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정경분리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햇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林수석은 이어 “16일 유엔사 장성급회담에서는 지난달 잠수정침투와 함께 이번 무장간첩사건의 책임 추궁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梁承賢 徐晶娥 기자 yangbak@seoul.co.kr>
◎예상도주로 등 집중수색
【동해=특별취재반】 국방부 중앙합동신문조는 13일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북한 노동당 작전부 313연락소가 지난 11일 밤 잠수정을 동해안으로 침투시켜 3명 1개조의 공작조 및 안내원(추진기수)을 해안에 상륙시키려다 안내원 1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공작조 2명이 이미 육상으로 잠입했을 것으로 보고 예상 도주로를 집중수색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무장간첩 시신 부검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심장마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8-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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