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협약 신호그룹 3사 적용
수정 1998-07-11 00:00
입력 1998-07-11 00:00
제일은행은 10일 신호제지 신호유화 신호기공 등 신호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해 구조조정협약을 적용키로 하고 각 채권기관에 통보했다.이에따라 이들 3개 사는 이날부터 1개월 가량은 만기가 돼 돌아오는 융통어음을 결제하지 못해도 부도를 유예받는다.그러나 진성(물대)어음을 결제하지 않으면 부도처리된다.
제일은행은 오는 16일 채권기관협의회를 열어 신호그룹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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